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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콘트롤즈에 가장 높은 19억 150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고 지에프에스(19억 1200만원), 지멘스(14억 300만원), 올라이트라이프(11억 8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다른 업체들은 담합 정도에 따라 약 7억원~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소방전기공사란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경보설비, 유도등과 같은 피난구조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등이 모두 포괄한다. 아파트나 빌딩 등 각종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필수 공사 중 하나다.
존스콘트롤즈 등 23개 업체는 지에스건설 등 13개 건설사가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실시한 총 304건(2624억원 규모)의 소방전기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이행했다. 담합이 이뤄진 304개 입찰 중 3건을 제외한 301건이 이들이 업체가 합의한 대로 낙찰을 받았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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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사업자들 간에 약 7년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다수의 입찰에서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