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의원님, 범죄자를 두둔하지 마십시오”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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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진실이 아닌 판결이 내려졌고 김 전 지사가 안타까워서 이틀 연속 먹어도 체한다는 뜻”이라며 “유죄를 받은 사실관계에 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그 사실을 인정했다. 공인인 국회의원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가”라 물었다.
이어 그는 “(법원은) 김 전 지사가 드루킹의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판시했다”며 “그런데 김 지사는 일관되게 그 시간대에 닭갈비를 먹었다고 얘기하고 극성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대안 현실’을 지금도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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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는 “고 의원은 ‘무릎이 툭 꺾여 버리는 이 마음’ 같은 감성 가득한 언어로 범죄자인 김 지사를 두둔하고 있다”며 “인터넷 세상에서 선거 기간에 뉴스 댓글을 조작하는 건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번 판결은 허익범 특검이 말하듯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며, 2심 재판부의 표현처럼 정치인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다”라며 했다.
끝으로 그는 “고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와 대선 후보들이 해야 하는 말도 분명하다. 민주당원으로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이어 자당의 광역 단체장이 3번째 자신의 비리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죄의 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