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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수부는 6~7월 공모를 통해 각 시·도로부터 추천된 6명의 후보에 대한 심사를 했다. 이후 수산전통식품 전통성, 해당 분야 경력, 계승·보호가치, 산업성, 윤리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현장심사, 적합성 검토 및 식품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산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인을 선정했다.
1993년부터 시행된 식품명인 지정 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각 분야의 명인을 지정해 육성하는 제도다. 명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식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 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숭어 어란으로 김광자 씨(전남 영암)가 1999년 11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1호로 선정된 이후 이영자(제주옥돔·제주도), 정락현(죽염·전북 부안), 김윤세(죽염·경남 함양), 김정배(새우젓·충남 아산), 유명근(어리굴젓·충남 서산), 김혜숙(참게장·전남 곡성) 씨 등이 명인으로 지정됐다.
김성희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매년 5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고 있다”며 “수산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수산식품명인 육성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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