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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9조 규모 농업인 정책자금·상환유예 실시

이명철 기자I 2020.08.02 11:00:00

정책자금 대출금리 1년간 최대 1.0%p 인하
장기시설 융자금 대출 원금 상환 1년간 유예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판로 위축과 농촌관광객 감소 등 경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정부가 추가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일부터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와 상환유예를 추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7일 강원 춘천시 서면 신매리 농촌들녘에서 농민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직접 피해가 가시화된 분야와 지역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월부터는 화훼·외식·친환경 등 주요 피해분야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금리인하(0.5%포인트)를 시행했다. 4월에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농업인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기존 대출의 이자감면과 최대 2년간 상환연기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번 추가 금융 지원은 정부가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먼저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 최대 1.0%포인트 인하한다. 대상자금은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농기계구입자금)·농촌융복합자금이다. 농업종합자금이란 원예·축산 생산업, 고품질 우량종자 사업 등의 운전자금과 농기계구입자금이다.

지원 대상 규모는 1조7000억원으로 내년 8월 9일까지 1년간 적용한다.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은 1.0%포인트 인하하며 인하분은 정부 재정과 농협이 각각 분담한다. 농업종합자금(농기계구입자금)·농촌융복합자금은 0.5%포인트 인하한다.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돼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장기 시설 융자금 중 이달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2월 1일 이후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원금 상환은 1년간 유예한다.

대상자금은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이며 규모는 최대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상환 유예는 기존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적용된다. 올해 2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도래했지만 연체 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를 납부해 연체상황을 해소한 후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를 적용한다. 신청은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에 보다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신속한 대출 업무 처리, 현장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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