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해야한다. SH공사는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SH공사가 가구 당 9000만원 이내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전월세 보증금이 2억 2500만원을 넘을 시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신혼부부의 경우 가구 당 1억 2000만~2억 4000만원 이내 보증금에 대해 SH공사가 저금리로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고령자이다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500만원 이내다. 신혼부부의 경우 3억원~6억원 이내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10일부터 19일까지다.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올해에는 2,800호를 공급하여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