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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9일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사찰에서 30년 동안 지내다 지난 2017년 절을 떠난 지적장애인 A씨(53)와 장애인단체 증언 등을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 사찰에서 지내는 동안 노동착취를 당했고 주지 스님의 폭행에도 노출됐다. A씨는 “마당도 쓸고 잔디밭에 풀도 뽑고 눈 오면 눈도 치우고... 절에는 인부들을 안 산다. 스님들이 일을 다하고 그랬다”고 말했다.
A씨는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가 넘을 때까지 일을 했다고 증언했다. 승려임에도 수행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보수 역시 하나도 받지 못했다.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가 넘도록 일했습니다.
특히 A씨는 주지승의 폭행이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도 빨리빨리 안 한다고 꼬집고 수 차례 따귀를 때리고 발로도 수 차례 때리고, 옷 입은 데도 꼬집고”라며 주지승이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고 말했다.
A씨는 절을 떠난 뒤 주지승을 폭행 혐의로 고소까지했으나 주지승 처벌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는데 그쳤다.
사찰 측은 오히려 A씨에 폭행을 당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노동 착취 역시 부인했다. 사찰 관계자는 “방 청소 다해 주고 빨래도 다해주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A씨는) 그냥 하는 건 염불하고 기도하고 소일거리, 청소하고 그런거나 하지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느냐”며 A씨 주장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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