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시간에는 소방관련 시설물의 안전강화 등에 관한 문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과 관련해 현재 공동주택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의 비상방송설비에 대한 성능개선과 관련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계단실의 발신기함내의 확성기 배선의 전단부에 배선용차단기 등(퓨즈 설치 포함)을 설치하는 겁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주거생활 중 의도치 않은 작은 실수라도 옆집 등 같은 단지 내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발생 등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타인의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소방관련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른 시설물에 관한 법들보다 공동주택에 많은 특별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비상방송설비상 문제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비상방송설비 배선은 화재로 인해 한개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돼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작동성 보장에 관한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비상방송설비에서의 단선(전선의 끊김) 방지는 최하층 배선에서 위층으로 전선을 병렬로 연결해 가지 않고 별도의 독립된 회선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랫층부터 병렬로 계속 연결하면 특정 층이 단선되는 경우 그 윗층들도 방송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단락 방지와 관계된 것인데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층별로 별도 배선을 하면 특정 층에서 발생하는 단선은 예방할 수 있지만, 단락(합선)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의 단락된 배선쪽으로 전류가 과도하게 흐르게 됩니다(과전류). 이 경우에는 음성신호전류를 내보내는 부품(증폭기)에 과부하가 생겨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비상방송설비 내부에 과전류차단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차단기는 화재 발생의 경우에 세대내의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이 단락되는 경우 비상방송설비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체 세대에 비상방송이 불가능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체 세대에의 비상방송 중단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신기로 가는 배선별로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화재안전기준상에는 단락 시의 방송성능확보 의무 규정만 들어있고 정작 이를 위한 세부 설계 및 시공 여부가 미처 확보되지 못했다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기된 비상방송설비의 성능개선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화재안전기준에 단락 또는 단선 시 비상방송 능력 유지를 위한 실제 설계상의 반영 여부가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실제 건축물의 비상방송설비에 이러한 발신기별 배선의 차단기 설치가 반영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비상방송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에서는 비상방송 발신용 증폭기와 발신기까지의 배선 중간에 배선용 차단기를 신규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신규로 차단기를 설치하는 일은 공동주택에서는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설명입니다.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와 함께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하나의 단지 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다음 주에는 이에 관한 문제가 무엇인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등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