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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영민 후보자가 “특히 야당 의원님들의 소통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답했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았다.
김경진 국민의당 미방위 간사는 “국회나 행정부처럼 법적 근거가 있는 기구가 아니라 별도의 시민단체를 끌어들여 여론전으로 법적 기구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문제도 원자력안전법이나 진흥법을 소관하는 국회 미방위나 산자위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관여 안하던 국무조정실 등에서 심의위를 만들어 결정한다는 것 아닌가. 이는 법을 무시하겠다는 취지로 들린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율사 출신인 김 의원은 “시민단체와 먼저 이야기할 순 있다”면서도 “하지만 법 절차를 무시하고 움직이는 것은 불법”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최문기, 최양희 등 전직 미래부 장관 청문회 때와 달리, 유영민 후보자는 서면 질의 답변서와 모두발언 등에서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언급하고 있다.
미래부는 6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 이후 고위 관계자가 참여연대를 방문해 상세 브리핑을 하면서 ‘정부 보고받는 시민단체’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미래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가 있는 뒤 국회, 언론,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동 대책의 내용을 설명해 오고 있으며, 참여연대에 대한 설명도 그 일환”이라며 “향후 다른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대책 설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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