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할인받는 꿀팁은?…조조할인·정기권

박철근 기자I 2017.02.13 06:00:00

서울시, 대중교통 비용부담 이용 방법 안내
매일 지하철 이용시 정기권 유리…44회 요금으로 60회 이용 가능
19~24세 늦깍이 중고생도 청소년 할인 혜택

시민들이 지하철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뿐만 아니라 주말 나들이에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A씨.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후불식 교통카드 기능이 내장된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는 지하철 정기권 사용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후불식 교통카드 대신 지하철 정기권으로 교체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위한 다양한 요금 할인제도와 교통카드 활용 방법이 있다. 극장의 조조할인처럼 대중교통도 조조할인제도가 있다.

오전 6시30분 이전에 탑승하면 대중교통 기본요금의 20%가 할인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6월 대중교통 조조할인제도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할인율도 환승시에 그대로 유지된다”며 “다만 교통카드를 이용할 때에만 할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정기권을 통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지하철 정기승차권은 30일 이내에 60회 까지 사용 가능하다. 정기권 기본운임은 44회를 기준으로 5만5000원. 따라서 정기권을 사용하면 16회를 무료로 이용하는 셈이 돼 약 2만원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전용권은 서울시계 외에서는 승차시 제약이 있어 서울지역을 벗어나 이동할 경우 거리비례용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출퇴근시에만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하루에 지하철 이용횟수가 많은 경우, 편도 운임비용이 125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정기승차권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13~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할인적용 혜택이 늑깍이 중고생에게도 해당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 적용 대상을 기존 13~18세에서 19~24세 중·고생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고교에 늦게 진학한 19~24세 중고생도 기존 일반 요금(지하철 1250원, 버스 1200원)이 아닌 청소년 할인요금(지하철·버스 72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는 알아두면 좋은 교통카드 활용 팁도 안내했다.

지하철역에서 개찰구를 잘못 통과해도 5분 이내에는 무료로 반대편 개찰구로 이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행선 개찰구에 카드를 태그하고 잘못 통과했다면 상행선 개찰구 카드 태그후 다시 나온 후 하행선 개찰구 카드 태그후 통과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단 1회에 한해서 같은역, 같은 호선에서만 적용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 장의 교통카드만으로도 최대 30명까지 버스 환승 할인이 가능하다.

탑승 정류장부터 최종 목적지 정류장까지 동일한 수의 인원(최대 30명)이 버스로 탑승·환승하는 경우 1장의 교통카드로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탑승자 수와 환승자 수가 다른 경우에도 버스기사가 교통카드 단말기를 조작해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모르고 지나쳤던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대중교통요금 부담을 줄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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