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이명박과 부동산값

남창균 기자I 2007.12.12 09:05:18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강남 일부 재건축아파트는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강보합세다.

부동산 시장은 `이명박=규제완화=집값상승`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시 치적인 청계천 복원, 뉴타운 사업은 동전의 양면처럼 부동산값 상승을 유발했다. 강북 개발사업인 유턴프로젝트의 2꼭지점인 용산과 뚝섬은 서울 땅값을 쌍끌이로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강남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과 층고규제 완화 방침은 가격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남겼다. 2005년초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 추진을 계기로 강남 재건축은 폭등세를 연출했다.

이 후보는 서울시장때 선보인 재건축 용적률 완화와 도심 재개발 활성화 카드를 대선공약으로 다시 꺼내 들었다. 이들 공약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성과보다는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참여정부는 강남 재건축 용적률 완화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주택수가 많지 않고(5-10%) 도시기반시설에 과부하가 걸려 강남을 슬럼화할 수 있으며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 후보의 부동산 세제 공약인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방안도 집값상승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제감면은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세제감면 수혜자는 6억원 초과 1주택자에 국한되는 문제가 있다.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3년보유 2년거주(서울 신도시)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도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세제감면은 또 상대적으로 싼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안고 있다. 15억원짜리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면서 14억원짜리(7억원짜리 2채) 2주택자에게는 중과세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얼마 전 내년 집값은 전국 1.5%, 수도권 2.0% 등 물가상승률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의 대출규제와 세금규제가 금방 해제되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서다. 하지만 새 정부가 `규제의 둑`을 허물 경우 이같은 전망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명박후보 세제감면 공약 = 세제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미정이다. 다만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면제하고 2-10년 보유는 50% 감면하는 종부세법 개정안(공성진 한나라당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법에는 ▲3-5년 양도차익의 10% ▲5-10년 15% ▲10-15년 30% ▲15년 이상 4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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