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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을 시행한다. 사용자성 확대에 따라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고,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등을 이유로 파업에 나설 여지도 커졌다. 노란봉투법 이전에는 정리해고 등을 이유로 노동자가 단체교섭을 할 수 없었다.
주요 노조는 법 시행과 동시에 일제히 노란봉투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소속 건설업, 비정규직 등 하청노조들은 이번주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를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을 지원한다. 산업 특성상 하청 노조를 두고 있는 현대차·기아·포스코·현대제철·한화오션 등이 교섭 요구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조조정을 앞둔 석화·철강 산업에서의 우려가 크다. 석화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설비 감축을 진행하고 있는 탓에 인력 조정이 불가피해 노란봉투법에 따른 쟁의 대상 ‘1호 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청와대에서 기업 경영진과 상생 간담회를 열고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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