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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변인 "대주주 10억 기준, 논의 통해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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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I 2025.08.03 12:33:35

"기준 내렸을 때 세수 증가 크지 않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 하향에 대해 여당 원내대변인이 이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3일 기자들과 만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에 대해 “실제로(기준을) 내렸을 때 세수 증가도 크지 않은 측면도 있고 ‘(종목당 보유가액) 10억 원을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인데 (주식 보유가액) 10억 원이 대주주이냐 나는 질문도 있다”며 “대주주 (기준) 10억 원은 추가 논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에서 50억 원(종목당 보유액)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과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이유에서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대주주 기준 가액 상향이)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저해된다는 지적도 있어서 이번에 다시 10억 원으로 환원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세제 개편안에 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88% 하락한 3119.41에 장을 마쳤다. 넉 달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주가 상승을 치적으로 강조해 온 김 대행이 세제 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이 같은 시장 충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내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만 해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 한 채 값도 안 되는 10억 원이 과연 대주주의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것부터, 이를 통해 부동산에 잠겨 있는 자본들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의원도 “공정과세, 불평등완화도 중요한 과제다. 공약 이행을 위해 세금도 더 걷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면 지금은 주가지수 5000를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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