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만원의 크레딧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조 566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11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사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과세자료가 확정되는 내달 1일부터는 올해 개업자와 선불카드 신청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짧은 기간 내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관리 및 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까지 소상공인 3대 지원 사업이 함께 시행 중인 만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3가지 사업을 모두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