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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주민세 9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총 981억원 부과

함지현 기자I 2024.08.16 08:51:34

주민세 개인분 220억원·사업소분 761억원 부과
개인분 세대주가 납부…사업소분 법인·개인사업주가 신고·납부
고령 시민위한 큰글자 고지서 등 시민중심 납세 환경 조성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4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는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주도 9월 2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을 살펴보면 총 381만건, 220억원이다.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주민세(개인분) 부과 현황은 내국인이 368만건(212억원), 외국인이 13만건(8억원)이다. 총 381만건으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다.

주민세를 부과한 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8만 5331건으로 가장 많고, 거주 자치구는 구로구 1만 4890건, 금천구 1만 1834건, 영등포구 1만 551건 순이다. 시는 외국인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8개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제작해 주민세(개인분)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만 5525건(15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만 7918건(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다음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6만건, 761억원으로 이 중 법인은 38만건(498억원), 개인사업주는 38만건(263억원)이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시는 납부서상 세액과 신고 세액이 동일한 경우에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 세액이 다를 경우에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미납부시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고령시민에겐 큰 글씨로 디자인한 고지서를,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 시민에겐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중심 납세 환경도 제공 중이다.

음성서비스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 변환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주민세는 납부기한(8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9월 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니 기한 내 주민세를 꼭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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