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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야근 강요도”…직장인 10명 중 4명 ‘주 48시간 적절’

김형환 기자I 2024.06.09 12:00:00

직장갑질119, 근로시간 단축 관련 설문조사
직장인 77.7% “근로시간 유지 또는 단축해야”
‘무급 노동’ 강요하는 초과근무제…“금지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직장인들이 여전히 메신저로 야근을 강요받는 등 연장근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현행(주 52시간)은 35.2%로 그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불과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 또는 단축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직장인 다수가 조기 출근·야근·주말 출근 등 초과근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직장인 36.3%가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 중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이 25.4%에 달했다. 현행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실제로 단체가 제보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2달 가량 지속한 경우도 있었다. 근로자 A씨는 “회사에서 ‘목표 날짜까지 업무를 끝내지 않으면 큰일난다’며 일정을 강요해 몇 달째 초과근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근로자 B씨는 “야근하다 오후 9시 반쯤 퇴근했는데 (상급자가) 메신저를 통해 ‘내일부터 업무를 마치지 못하면 퇴근하지 말라’고 야근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로 인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포괄임금제는 추가근무수당을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급여에 미리 수당을 포함하는 제도다. 일부 회사에는 포괄임금제를 악용, 추가근무수당을 주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야근 등을 강요하고 있었다. 근로자 C씨는 “회사가 근무시간 내 할 수 벗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해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포괄임금제다보니 초과수당을 신청할 사내 창구도 없다”고 울상을 지었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됐다”며 “국제적 기준에 맞춰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박 노무사는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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