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에이치는 1977년4월 창립된 회사로 반도체용 초순수 시스템 및 반도체 FAB배관, 5D 설계 등 산업 전 분야에 필요한 시스템 설계, 기계설비 제작, 시공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구체적으로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연해 발급했고 돌관공사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비엔에이치에게만 특별한 즉시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하는 조항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18억9500만원)보다 낮은 금액(9억1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와 관련해선 경쟁입찰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83억3900만원)보다 낮은 금액(80억68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배관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선 수급사업자에게 높은 단가로 특정 자재공급업체로부터 총 432만 원 상당의 자재를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하도급 위탁을 취소했다.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선 자신의 부담인 가스 대금 및 장비 임차료 등 총 6300만원 상당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불하도록 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공사 후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또한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및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관련해 총 4회에 걸쳐 공사원가 변경 등을 이유로 총 91억 원의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고 그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 또한 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부여하는 등 강력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