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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은 일선 상업은행과 사업주 간에 현금 수취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75만여건이 체결됐으며 ‘거스름돈 주머니’ 18만여개를 배포하는 등 현금 사용에 도움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사업체들이 고객이 내민 현금을 거절했다가 벌금 처분을 받은 사례도 속출했다.
인민은행 베이징분행은 현금 수취를 거부한 중국생명손해보험의 한 지점과 다스싱자동차판매 등 사업체 20곳을 적발해 5만∼50만위안(약 910만∼9100만원)씩의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했다고 했다. 업체 책임자에게는 1만위안(약 180만원)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됐다.
이는 중국 내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결제가 보편화하며 현금 결제를 선호하지 않게 된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중국은 현금 결제에 의존했다, 이후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물건값을 치를 수 있는 텐센트 ‘위챗페이’나 알리바바 ‘알리페이’ 보급이 확대하면서 전자결제가 급격하게 늘었다.
중국 금융당국의 특별 단속은 오는 2024년 4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