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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닥사를 공정위에 제소하겠다고 결정한 배경에는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과정에서 이들 거래소의 ‘담합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닥사는 법적 실체가 있는 단체가 아닌 거래소들간의 협의체다”며 “닥사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해당 의사결정이 각 거래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려져있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시장의 거의 100%를 점유하는 사업자들이 모이고 담합해 어떤 가상화폐를 상장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다”며 “더욱이 닥사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를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 행동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담합행위로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말했다.
아울러 위메이드는 법원에 위믹스 개별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 폐지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