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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온실가스 감축 투자 인센티브, 증권사에 배출권 위탁 거래”

이명철 기자I 2022.11.24 08:38:18

배출권 할당위원회 “내년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 마련”
“온실가스 적게 배출하는 시설 신·증설, 배출권 더 많이 할당”
“배출권 선물거래 도입·배출권 부가세 면제 일몰 기한 연장”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온실가스 감축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투자를 유도하고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추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단기 과제는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중장기 과제는 내년 중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달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을 발표했고 내년 3월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배출권거래제는 경제 주체의 자발적 선택, 즉 탄소가격 메커니즘 기반의 가장 비용 효과적인 감축 수단”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면 현재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자발적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업계에서 건의한 총 78건의 개선과제를 검토해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운영·산업의 저탄소화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 신·증설시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 배출효율 최우수 시설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바이오 납사 등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 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겠다”고 전했다.

유가증권 거래 전문성이 있는 증권사에겐 배출권 위탁 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배출권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하도록 선물거래 도입도 추진하겠다”며 “올해말 종료되는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 시 소관부처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절차를 동시 진행하는 등 배출권거래제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매년 전자산업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설 중 저감효율 측정 비율은 20%에서 10%로 낮춘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비대상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도 신규 사업장에 대해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상향된 NDC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허용 총량 설정·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온실가스 감축 유인·산업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해 10% 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증가하는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단기 과제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중장기 과제는 관계부처·업계 등과 지속 논의해 내년 중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추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4일 열린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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