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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이어 “최근 검찰 수사권 폐지(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이 더 이상 국민들의 인권보호 및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죄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팀은 이날 정오께 일산의 오피스텔에서 이은해와 조현수를 검거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당시 39)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3년 전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단순변사로 내사 종결했던 안미현 전주지검 검사(당시 의정부지검 검사)가 “이 사건이야말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무관하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수완박과 관련 입장을 밝힌바 있다. 안 검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저의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자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했다”며 검찰수사권이 박탈되면 제2, 제3의 계곡살인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없이 경찰 수사 결과만 받아서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