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은 두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파견, 주변 출입을 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두 농장에선 각각 산란계 19만마리와 23만7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중수본은 이날 오후 세 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과 사료공장·도축장·축산차량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동 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산란계 42만마리 예방적 살처분
전국 가금농장 등에 이동중지 명령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