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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협력이익공유제' 통해 대리점에 2억원 지급

김범준 기자I 2021.07.05 08:37:43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남양유업은 업계 최초로 도입한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총 2억 500여만원의 ‘협력이익금’을 전국 500여개 대리점에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협력이익공유제는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남양유업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했다.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납품 대리점에 분배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 후 1년이 된 지난달에 첫 협력이익금을 지급했다. 남양유업은 해당 제도를 향후 5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남양유업은 대리점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지난 9년간 총 742명의 대리점 자녀에게 9억80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긴급 생계자금 무이자 대출, 대리점 자녀·손주 출생 시 분유 및 육아용품 지원, 장기운영 대리점 포상 제도도 함께 시행하며 상생 경영을 위한 노력을 실천해오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상생 정책을 보완, 발전시키겠다”며 “대리점과 고객들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는 남양유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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