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과거 증권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집단소송법이 도입되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남소가 유발될 가능성이 커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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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빈도가 높은 소송유형은 △노동·고용(26.9%) △소비자 사기(16.0%) △제조물책임(11.6%) △보험(10.7%) △독과점(9.0%) △기술법률위반(8.3%) △증권(7.7%)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집단소송 관련 법률 비용 기업이 집단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하는 변호사 비용과 같은 제반 비용을 의미
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에 26억4000만달러(한화 약 2조9000억원)로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는 미국 전체 소송시장 규모 약 227억5000만달러의 11.6%에 해당하고,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투자(26억 달러) 및 신규 일자리(고용인원 2600명)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다.
비용 증가속도도 가팔라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약 2.45%씩 증가했는데, 이 추세면 2025년에 30억50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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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에 따른 간접비용도 만만치 않다. 조사대상 기업들은 집단소송 대응·전담 인력으로 사내변호사를 평균 4.2명 고용했는데, 이는 매출 약 51.9억 달러(약 5.8조원) 당 1명을 고용하는 꼴이다.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삼성전자(005930) 40.8명 △현대자동차(005380) 17.9명 △LG전자(066570) 10.9명 △SK하이닉스(000660) 5.5명 △LG화학(051910) 5.2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경련은 해외에서 집단소송을 경험한 기업들보다 우리 기업들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증거조사 절차의 경우, 미국은 소송 제기 후에나 가능하지만, 법무부안은 이를 소송 전에도 허용한다. 결국 소 제기 전부터 광범위한 증거조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 후에도 굳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외국기업이나 경쟁사들이 영업비밀이나 핵심정보 수집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집단소송이 빈번한 미국보다도 ‘남소가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소송 절차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해서 특별한 결함 증거 없이도 일단 소를 제기하고 추후 증거조사 절차를 통해 소송 근거를 찾으면 되기 때문이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21대 국회에서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각종 법안들을 통과시켜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며 “집단소송까지 도입되면 기업들은 남소에 따른 직접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경영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제도 도입에 신중해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