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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출 전후 펀드 가입제한 완화해달라"

이승현 기자I 2021.04.04 11:29:00

"소비자 선택권 제한"…당국, 검토 의사
핵심상품설명서 세부 가이드 제공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권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대출취급 전후 한달 간 소비자의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가입이 제한되는 것을 완화해달라고 당국에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9개 은행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금소법과 관련한 불편 사항과 개선책 등을 청취했다.

은행장들은 이른바 ‘꺾기’ 관행 방지를 위한 규정이 너무 엄격해 자발적으로 상품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대출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펀드나 보험 등 가입을 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자성·보장성 상품에 대한 구속성 판매행위 점검 대상을 전체 채무자로 확대했다. 기존 법도 꺾기 관행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했지만 대부분 취약차주에 대한 것을 제한했다. 이번에 일반 개인으로 대상을 넓혀 월 납입금이 대출금의 1%를 넘게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은행에선 대출 실행일 전후로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됐다. 소비자가 펀드 등에 가입한 뒤 1개월 안에 대출을 시행하려면 해당 펀드상품을 해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가 자발적 의사로 펀드 등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구분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설명의무와 관련해 핵심상품설명서에 대한 세부 가이드를 제공키로 했다.

금소법 시행으로 설명의무가 한층 강화되자 일선 창구 직원들은 상품 관련 내용을 일일이 소비자에게 읽어주고 있고 이에 가입 시간이 크게 길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설명서를 전부 읽을 필요는 없다’고 지침을 줬지만 현장에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위법계약 해지권과 관련해 금융사가 수락 여부를 결정해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10일 이내’이어서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통지기간을 ‘10영업일 이내’처럼 현실성 있는 기한으로 설정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튿날인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직원으로부터 금소법 관련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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