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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29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동소방서 구급대원들은 ‘거리에 여자가 쓰러져 있는데 의식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C, D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이 중 D 대원에겐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D대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 부위를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D 대원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하던 소방대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와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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