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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1일 심 국장이 지난달 검찰 간부 20여명에게 약 1000만원의 격려금을 현찰로 지급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에서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급 검사를 파견 받아 신임 검사 역량평가 위원으로 위촉해 4일 간 신임검사 선발 관련 역량 평가 업무를 진행했다”며 “일선청 복귀 후 수사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 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 집행했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수령한 차장, 부장검사 대부분이 예산의 배정 지급한 목적에 맞게 사용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통상의 예산의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이라며 ”만찬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격려금 용도로 건네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 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한 상황“이라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