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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이 부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소속의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삼성물산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 등 총 11명이 함께 법정에 서게 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며,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봤다.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고, 합병 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쟁점은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보고 받거나 지시하는 등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및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당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가 이후 기소 시 공소장에 새로 추가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과 이 부회장 측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이 부회장 측은 “기소 과정에 느닷없이 배임 혐의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 1월 17일 공판이 열린 후 멈췄던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역시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에 배당, 정준영 판사가 재판장을 맡아 심리해 왔다.
다만 특검은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삼성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먼저 제안하는가 하면 이를 양형 감경 사유로 삼으려 하는 등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2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서울고법에 냈지만 기각됐다. 특검은 지난 5월 6일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며 지난달 18일 재차 기각했다.
일단 대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관련 결정문이 각각 송부된 상태로 조만간 기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 정준영 재판장의 심리로 공판은 재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