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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1646명 중에서 226명(13.7%)이 국세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단요청이나 중소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 제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모두를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나, 국세공무원 출신 위원들은 엄밀히 따져보면 내부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납세자보호위원의 직업별 구성현황을 보면 세무사가 734명(44.6%)으로 가장 많고, 회계사 357명(21.7%), 변호사 379명(23.0%), 기타 11명(0.6%)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영진 의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직업별 구성에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세무관련 전문가가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무행정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직업군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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