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유가보조금)는 지난 2001년 6월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경유와 LPG 유류세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영세한 화물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금 형태로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기 위해 도입됐다. 경유와 LPG에 대해 각각 리터당 345.54원, 197.97원을 지급단가로 정해 화물차 차종에 따른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단가×주유량’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산정된다.
작년 기준 전국 40만대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1조8000억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됐으며 지급규모는 2001년 300억원에서 2006년 9000억원, 2011년 1조5000억원 등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허술한 관리로 부정수급이 만연하면서 작년 한 해 2893건, 약 64억 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실제 부정수급은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자인 주유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단속체계를 화물차주 중심에서 주유소 중심으로 전환한다. 부정수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를 강화한다. 그동안에는 1회 적발시 6개월, 2회 적발시 1년간 거래정지됐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시 3년, 2회 적발시 5년으로 거래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아울러 카드깡 등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조치를 병행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화물차주도 오는 11월19일 이후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유가보조금 대상차량이 아닌 무자격 차량이나 운전면허취소 등으로 수급자격이 없는 무자격 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국토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과 면허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등을 연계해 수급자격을 상실하면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카드결제시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 조사해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일단 지급거절한 후 지자체에 소명하면 지급하는 구조로 바꾼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지방안을 시행하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체계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