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 인허가 공무원 징계두고 '내홍'

박진환 기자I 2018.05.20 11:57:09

대전시감사관실, 강제수용 허가한 공무원 중징계 요구
대전시 인사委 "정상 참작할 요인有" 전원 경징계 처분
정부합동감사팀 "대전시 인사위 회의록 제출하라"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물류터미널 조성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전시 공무원 징계를 두고 대전시가 내홍을 겪고 있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파면 등 전원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반면 징계결정권을 쥔 대전시 인사위원회는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경징계 처분했다. 감사관실은 재심을 청구하는 등 이에 반발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2015년 한 물류업체는 대전 대덕구 신일동 일원 2만 8841㎡ 부지에 물류터미널을 조성키로 하고, 대전시에 관련 인허가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물류업체는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을 위해 각 소유주들과 매매 협의를 진행했지만 가격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대전시에 강제 수용을 요구했다.

대전시 관련 담당자들은 사업허가와 함께 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개인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 이를 근거로 해당 업체는 땅 주인 6명에게 2만 8841㎡ 규모의 토지를 강제 매입했다.

그러나 추가로 땅을 수용하려는 업체에 반대한 주민이 대전시와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관련 사실이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대전시 감사관실은 조사를 시작했고, 해당 업체에 사업시행 인가를 내준 대전시 담당 공무원 6명에 대해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까지 갈 수 있는 중징계를 요청했다. 또한 검찰에 해당 공무원들의 비리 혐의를 밝혀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업은 부지 매입과정에서 강제 수용 방식이 적용될 수 없지만 대전시가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엉터리 해석을 내리면서 순수 민간사업이 공공사업으로 둔갑, 토지소유주들의 땅을 헐값에 매입했다는 것이 감사관실의 판단이다.

그러나 대전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 특혜의혹 관련 공무원 6명에게 모두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2명에게는 감봉, 4명에 대해서는 경고로 사안을 종결했다.

이에 반발한 대전시 감사관실은 대전시 인사위원회 결정에 불복,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인사위 위원 교체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팀도 이 사안에 대해 대전시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는 등 대전시 인사위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합동감사팀은 대전시 인사위 회의 내용을 살펴본 뒤 징계 수위가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인사위원회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았던 사안으로 국토부가 전남 등 타 지역에서 비슷한 사안에 대해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담당자들이 일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전시 감사관실이 징계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재심은 청구할 수 있지만 인사위원회 위원 교체까지 요구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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