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스프링클러 미작동 원인 밝혀지나…警 제천화재 건물주 소환

윤여진 기자I 2017.12.23 09:52:10
제천 화재 참사현장 처참한 외형 사진=연합뉴스
[제천=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충북 제천경찰서는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와 관련 건물주 이모(53)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상대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점검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와 불법증축 및 건물 용도변경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씨는 올해 8월 경매를 통해 사고가 난 건물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화재 당시 건물 내 356개의 스프링클러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고장이 아닌, 건물주가 밸브를 잠가놓은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소방당국은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폐쇄돼 모든 층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올 8월 경매를 통해 사고가 난 건물을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10월 사우나와 헬스장 운영을 시작했다. 이씨는 21일 발생한 화재사고로 원주 기독병원에 입원 중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 "도주·증거 인멸 우려"…제천 화재 건물관리인 구속 - 警 '제천 화재 참사' 첫 출동한 소방관 6명 소환조사 - 필로티 구조·안전불감증·소방력 부족…제천참사는 땅 위의 세월호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