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가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번호이동시장과 사업자별 보조금 지급을 조사한 결과, 해당 기간 전체평균보조금은 23.0만 원(16일), 22.1만 원(17일) 등이었다.
이는 법적 가이드라인인 27만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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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보조금지급 최고 일수는 SK텔레콤(017670) 1일, KT(030200) 2일, LG유플러스(032640) 7일 등의 순이었다.
SK텔레콤은 7월 12일(25만 4815원), KT는 10일(22만 9735원)과 11일(23만 4280원), LG유플러스는8일(23만 9904원), 9일(24만 602원), 14일(24만 3419원), 15일(24만 7202원), 16일(24만 5021원), 17일(23만 3237원) 등을 지급한 것이다.
보조금 시장이 완전히 쿨다운되면서 일일 이동통신3사의 번호이동 건수도 최하 1만 6917건에서 최대 1만 9943건으로 급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 과열인 2만 4천 건에 한참 못 미칠 정도로 시장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온라인상 보조금은 36만~41만 원에 달하지만, 오프라인 쪽(17만~20만 원)과 함께 보면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저녁에 온라인 대란기사나 온라인에서 판매되었던 금액으로 일반 판매점에 방문하면 정책이 끝났거나 판매점에서는 지난밤 금액을 맞춰줄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전산운영시간 외 정책에 대해 시장교란 촉발자로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시장 안정화에는 방통위가 지난 시기 보조금 불법 지급을 이유로 SK텔레콤 7일, LG유플러스 14일의 추가 영업정지를 결정한 것도 시장 냉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두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결정됐지만, 시기와 기간은 다소 유동적이다. LG유플러스가 행정심판을 제기해 현재 14일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방통위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시기도 의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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