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연합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난무하는 여성비하 발언, 각종 막말 및 저속한 언어에 경종을 울리지 못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건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에 대하여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해당 사건 발언은 비록 그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다고 판결문에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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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아나운서연합회는 “주지해야할 부분은 판결문에 명명백백하게 무고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것이 적시되어 있고 집단모욕죄도 판결문의 표현상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집단모욕죄를 적용하기 모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끝으로 “강용석씨는 이번 판결이 자신의 과거발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더욱 자숙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 지망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1,2심에서는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7일 대볍원은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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