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묻은 손수건으로 기절시켜 현금 절도 50대 영장

뉴시스 기자I 2013.10.18 09:02:04
【부산=뉴시스】부산 사상경찰서는 18일 약품이 묻은 손수건으로 가구점 여주인의 정신을 잃게한 뒤 금품을 빼앗은 A(51)씨에 대해 마취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낮 12시30분께 사상구의 한 가구점에 들어가 ‘좋은 손수건 하나 사라’며 업주 B(66·여)씨의 얼굴 앞에 약품이 묻은 손수건을 흔들어 정신을 잃게 한 뒤 지갑에서 현금 9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카센터, 안경점, 금은방 등에서 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총 25차례에 걸쳐 현금 650만원 상당의 절·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가구점에서 수거한 손수건에 묻은 약품 성분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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