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과세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론스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던 한·미 조세조약 개정작업은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정부와 1979년 한·미 조세조약을 발효한 이후 2000년부터 2009년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조세조약 개정협상을 진행했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초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됐으나 미국의 태도가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조세조약 개정의 핵심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식을 기존의 `거주지국`에서 `원천지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법인인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거둔 차익을 우리 정부가 과세(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우리 측이 제기한 `원천지국`과세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로열티(사용료) 원천징수 세율 15%를 5%로 인하할 것을 요구해왔다. 현행 조세조약에 따르면 로열티는 실제 지급된 장소에서 먼저 과세권(원천징수)을 갖게 된다.
미국 퀄컴사는 삼성전자에 고유기술인 부호분할다중접속(CDMA)에 대한 사용권을 주는 대신 로열티를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세금은 우리 정부가 먼저 원천징수로 거두게 된다. 나머지 세금만 미국이 걷게 되는 것. 그러나 로열티 세율을 낮추면 우리 정부가 거둘 세수는 줄어드는 대신 미국이 거두는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일각에선 로열티 세율을 양보하더라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권(원천지국 과세)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 측이 개정작업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밖에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10%)을 낮추고 정보교환 협정을 확대하는 사안도 쟁점 중 하나다.
한·미 조세조약은 1979년 발효돼 그동안 달라진 경제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국제표준모델인 OECD 모델조세협약(Model Tax Convention)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OECD모델을 따를 경우 15%로 상향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