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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구매한 안마의자에 얼룩이 묻어있어요[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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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11.29 08:30:00

쇼핑플랫폼서 493만원에 안마의자 구매
받아보니 눈에 띄는 얼룩 묻어있어
환불 요구했으나…성능 하자 아니라며 거부
소비자원 "적법한 청약철회…대금 전액 환불"

Q. 온라인쇼핑몰에서 안마의자를 구매해 받아보니, 눈에 띄는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업체에 청약철회를 요청했더니 제품 성능상 하자가 아니라며 거부당했습니다. 정말 환불이 어려울까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1년 11월 B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해 C사가 판매하는 안마의자를 493만 4210원에 구입했습니다. 문제는 구매 3주 뒤 안마의자가 배송 왔을 때 발생합니다. 안마의자 오른쪽 상단에 빨간색 얼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즉시 업체에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며 청약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얼룩만 있을 뿐 제품의 성질·성능상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업체는 50만원 정도의 보상만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습니다.

위원회는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품 성능·기능상 하자가 없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A씨는 제품 수령 당일 구매 취소를 요구하며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약에 관한 청약은 적법하게 철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업체가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제품 구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쇼핑플랫폼의 책임도 물었습니다. 플랫폼은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A씨로부터 제품 대금을 직접 지급받았으므로 업체와 연대해 구입대금 환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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