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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백화점은 추석을 맞은 이날 휴무였지만, 백화점 내 영화관에 있던 관객 650여 명이 외부로 긴급히 대피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과 소방 인력이 곳곳을 수색했으나 특이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영화관 운영을 재개했다.
경찰은 테러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백화점과 학교, 공공기관 등에 테러 협박 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부가 2023년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최모 씨에게 4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최 씨의 범행으로 투입된 경력 700여 명의 수당과 동원된 차량의 유류비 등을 포함해 이 같은 혈세가 낭비됐다며 최 씨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가 살인 예고 게시글 작성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첫 사례다.
이번 판결은 최근 이어지는 각종 테러 협박 글의 작성자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례가 되면서 향후 관련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