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증권은 모 자산운용사가 고유재산으로 펀드 내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을 숨기기 위해 개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종류형 펀드를 개설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업공개 (IPO)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청약 미달한 주식 37만1250주를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취득한 후 2018년 12월 상장 당일 6억원 규모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고객의 부친으로부터 위임장 등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의 징구 없이 총 52회, 약 9억원 규모의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행위를 해 과태료 2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SK증권은 지난해 리서치센터 직원이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전 모 자산운용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고,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 제공시점을 해당 조사분석자료에 기재하지 않아 지난 6월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화투자증권은 ‘감사업무 관련 보고 및 정보제공 업무처리 부적정’,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매매명세 통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기관 경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반복되는 불법 행위의 배경엔 ‘과태료 내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며 “불법 행위 재발은 물론 국민이 금융 당국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