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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645억 부당대출 적발

송주오 기자I 2024.08.11 12:00:00

회장 취임 전 친인척 대출 4.5억 불과
서류 검증 부실·심사절차 위반 등 확인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은행이 모회사인 금융지주 전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645억원의 부당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적발됐다. 대출 심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출금 중 269억원을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관련 법령 위반소지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차주 및 관련인의 위법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11일 A은행이 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부당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2020년 4월 3일부터 2024년 1월 16일까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에게 총 454억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원리금 대납사실 등 고려시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 대상 162억원(19건)의 대출을 포함할 경우, 총 616억원(42건)의 관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 대출은 대부분 특정 지역본부장의 주도로 취급됐고, 현재는 면직처리됐다.

금감원은 전임 회장이 취임 전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 건은 4억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즉, 금융지주 회장 취임 후 대출 액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해당 대출건 중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7월 19일 기준, 전체 대출건 중 잔액 269억원에서 부실이 발생(기한이익 상실)했거나 연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 대출은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하거나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 담보설정,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출취급 심사 및 사후관리과정에서 본점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전결로 임의처리한 사례가 확인됐다. 용도 외 유용 점검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유용 사실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 및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금융관련 법령 위반소지 및 대출취급 시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 및 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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