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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경감에 따르면, 경찰서에는 여청강력팀과 여청수사팀이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헬스장 화장실 사건’은 사건 접수 당시 성명불상의 성범죄 사건이기에 여청강력팀 소관이다. 강 경감은 “여청강력팀은 사이버 폭력을 당하며 힘들어하는 동료들 뒤에 비겁하게 숨어있었는데, 지난 6월 28일 화장실 사건으로 무고 피해를 입은 남성분께 보낸 종결통지가 ‘여청수사1팀’ 명의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팀원들은 모두 경악했고 한참을 울었다”며 “작년에 실적 1위를 했던 여청수사1팀이 이 사건의 당사자로 확정되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압수사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을 요구한다”며 “여청수사팀은 여청강력팀과는 달리 성명불상의 성범죄 사건은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범인을 특정하는 강압수사할 이유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압수사 등이 발견된다면 팀장의 책임이므로 모든 징계와 비난은 제가 받겠다. 그로 인해 저희 팀원을 상대로 한 사이버 테러행위는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강 경감은 “저희 팀원들을 상대로 한 사이버 테러를 멈춰 달라”며 “저희 팀을 언급한 언론 기사를 비롯해 앞으로 각종 커뮤니티 게시글, 댓글 등을 통한 사이버 테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헬스장 화장실 사건’은 50대 한 여성이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에서 불상의 남성이 자신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신고로 시작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20대 남성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방범 카메라 보니까 본인으로 확인됐어” “떳떳하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등 A씨를 범인으로 단정해 논란이 됐다. 이후 해당 여성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다량 복용하면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며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백했고, 경찰은 A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하고 이 여성을 무고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