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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위 측은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사고부터 3개월 뒤 경찰에서 전화로 통보받아 입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이 전 대위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이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여권법 위반을 인정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운전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도 1심 때와 같이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 법원 내에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