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서, 그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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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업체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넥시스디자인그룹, ㈜케이씨씨글라스, ㈜현대엘앤씨,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우아미, ㈜꿈그린, ㈜위다스, ㈜대주, ㈜파블로, ㈜내외, 베스띠아㈜, ㈜매트프라자, ㈜비앤드케이, ㈜에몬스가구, ㈜에스에프훼미리, ㈜제노라인, ㈜에넥스잠실특판, ㈜동명아트, ㈜한샘특판부산경남대리점, ㈜스페이스맥스, 제스디자인㈜, ㈜라비채, ㈜보루네오특판사업, ㈜한특퍼니쳐, ㈜세한프레시젼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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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고질적인 담합으로 관련매출액이 약 1조 9457억 원에 달하며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라 작년 4월 8개 가구업체 및 12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했고 현재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