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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는 교회 건물 2층에 올라가 B씨가 없는 걸 확인하고는 1층으로 내려와 문을 두들기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A씨는 건물 관리인인 60대 C씨가 “왜 그러느냐”며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흉기로 그를 찌르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C씨가 건물 안으로 피신하자 그 뒤를 쫓아가 건물 유리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과 마주쳤으나 흉기를 휘두르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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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과정에서 A씨는 “투항하라”는 경찰관 경고에도 흉기를 든 손을 허공에 휘두르며 저항했으나, 방검 장갑을 낀 경찰관에게 제압당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B목사가 기도를 잘못해 줘서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 등의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A씨 가족에 따르면 그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며, 조울증을 앓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 6월 13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웃인 30대 주민을 액자로 때려 다치게 해 경찰에 신고된 이력이 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A씨의 장애 여부 및 정신의학과 치료 이력을 포함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