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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냥냥이’ 집사 위해 반려동물 예산 확대

이명철 기자I 2022.09.11 12:00:22

[예산안 다시보기] 관련산업 육성 등 추진
입양전문센터 설치, 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지원
의료약품·서비스 개발, 동물병원 진료분야 개선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지난달말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경제 성장에 대한 의지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도 담겼다. 한차례 발표 후 지나칠 수 있는 예산안 중 중요한 사업들을 다시 살펴봤다. [편집자주]

(사진=이미지투데이)


우리나라 4가구 중 1가구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집사’가구다.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25.9%인 606만가구가 반려동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서비스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도 건전한 반려 문화조성과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확대된다.

우선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입양율을 높이기 위해 2억원을 들여 도심 지역 두곳에 입양 전문센터를 설치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늘어나는 안전사고나 소음 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국민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 서비스 개발 지원 예산은 67억원에서 90억원으로 늘린다.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연 예산도 4억원에서 18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반려동물 진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주요 정책의 추진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 동물병원별로 진료비 편차가 크고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가 부족하며 과다 청구 우려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지역별로 조사 결과를 공개해 선택권을 키운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 표준인 진료항목 표준을 개발·보급해 진료비 편차를 완화한다.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는 반려인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게시하고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조사 결과 마련 등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을 확대한다. ㅍ준수가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동물의료사고·분쟁과 관련해 진료부를 제공하는 의무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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