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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가해자인 어머니 A씨는 사찰 내 차를 마시는 공간인 이른바 ‘차방’에서 30대 아들 B씨를 150여 분 동안 2200대 이상 때려 숨지게 했다. 이날 사찰 주지에게 대나무 막대기를 건네받은 A씨는 무릎 꿇은 B씨를 마구잡이로 때렸다.
B씨는 괴로움에 도망치려 했지만 이내 A씨 손에 이끌려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에 매질을 당했다. 또 A씨는 바닥에 완전히 엎어져 있거나 바닥을 기던 B씨의 머리를 밟기도 했다. 이후 매질은 2시간 동안이나 더 이어졌고 B씨는 더 이상 피하거나 막을 힘도 없는 듯 무너져 내렸다.
폭행은 주지가 돌아온 뒤에야 비로소 멈췄다. 그러나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는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 뒤늦게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B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사망원인은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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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사찰 내 양봉 사업을 돕도록 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고 사찰 내부의 일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나무 막대기를 건넸던 주지는 사건 반년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의 아버지는 폭행 현장에서 턱을 괴고 지켜보던 신도들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의 폭행을 방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경찰은 현재 실형을 살고 있는 A씨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신도들에 대한 공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교도소 면회가 안 돼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