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오는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25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22개 상품권 결제 애플리케이션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이고, 유효기간은 5년이다. 구매일로부터 7일 내 구매취소가 가능하다. 이후에는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발행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맞춰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외식 활성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11월 한 달간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외식업소와 제로배달유니온(5개)에서 2만원 이상 4회 결제하면 서울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환급해 준다. 하루 최대 2회까지 인정되며 동일 업장은 1일 1회에 한한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권 결제앱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구매한 상품권은 자치구 내 서울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가맹점 리스트는 사용처 안내앱 ‘지맵(Z-MAP)’에서 확인하면 된다. 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제로페이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은 소상공인 매출을 높여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천”이라며 “소비심리 개선으로 소상공인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