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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상사는 이 중사가 신고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어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 의견이 의결됐다. 또 심의위는 일부 혐의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면담강요죄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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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 "공군 女중사 사망, 軍 제식구 감싸기"…국방장관 사퇴 촉구 - 공군 女중사 유족측, 중간수사 발표에 “강한 유감…보강 수사해야” - 軍 합동수사 38일·성추행 발생 129일만…10명 기소·15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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