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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공급 못하고 '코로나' 탓한 업체…法 "입찰제한 정당"

남궁민관 기자I 2021.01.11 07:00:00

21대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계약
41만장 중 4000장 공급…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코로나로 부득히 납품 못해" 주장했지만
法 "당시 불가항력적 변수 아냐…별다른 조치도 없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이행하지 못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마스크 유통업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었다며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지난해 4월 당시 코로나19는 더 이상 불가항력적인 변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전경.(이데일리DB)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마스크 등 생활용품을 유통하는 A업체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업체는 지난해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진마스크 41만4200개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중 4000개만을 공급해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업체에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A업체 대표는 당초 B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계약을 이행하려 했으나 B업체가 약속과 달리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이에 다른 경로로 계약을 이행하려 했으나 이 역시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인해 방진마스크 가격 급등 및 품귀 현상이 발생해 부득히 납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즉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며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A업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원인은 원고의 미숙한 업무 처리와 안일한 대응 방식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거기에 채무불이행을 정당화할 정도의 불가항력적인 인자(因子)가 개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코로나19는 지난해 1월부터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으로, 우리 정부는 1월 말경부터 본격적으로 대응조치를 취하는 한편 2월 초부터 방진마스크를 비롯 각종 마스크의 수급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3월 마스크 생산·유통·분배의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공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마스크 수읍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러한 와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4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필요한 마스크를 단기간에 공급받기 위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마스크의 수요와 공급이 코로나19의 확산세, 대중의 공포 등으로 인해 요동치는 현상은 더 이상 불가항력적인 변수로 치부할 수 없다”며 “원고로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미리 필요한 만큼 물품을 확보했어야 하지만 원고는 B업체의 이행 능력을 점검하지 않은 채 각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B업체의 말을 만연히 믿고 물품공급 확약서만을 징구했을 뿐, 그 밖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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