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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씨는 경북 의성군에 소재한 방앗간 건물을 2012년 6월 피고 B씨에 연 250만원에 임대했다. B씨는 같은해 8월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해당 건물에서 참기름 등을 제조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2014년 7월 임대료를 연 300만원으로 높이고 2019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4월이 되자 B씨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 B씨는 A씨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수 없다”며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수차례 걸쳐 B씨에게 건물인도를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근거는 임대차기간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개정 임대차보호법이다. 지난 2018년 10월에 개정된 해당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B씨의 2019년 4월 갱신요구에 의해 해당 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됐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은 5년의 보장기간만을 예상했을 것”이라며 “개정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에 대해서도 10년의 보장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 개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임대인의 입장 또한 고려해야 하고, 개정법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B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구(舊)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의무임대차 기간은 5년”이라며 “B씨가 2019년 4월 A씨에게 갱신을 요구한 때는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임대계약 기간이 의무임대차기간 5년을 경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A씨의 적법한 갱신거절 통지다.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2019년 7월, 기간만료도 종료돼 갱신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