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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은 청렴한 문화 조성과 확산, 도매시장의 폐단 해소를 통한 투명한 시장 구현, 생산자와 소비자 서비스 개선 및 국민에 대한 건강하고 올바른 식문화 전파 등을 골자로 한다.
가락시장은 경매제의 독점적 수탁구조로 인해 높은 가격 변동성, 출하자의 출하선택권 제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도매인제로 대표되는 거래제도 다변화를 추진중이다. 이번 협약은 거래제도 다변화를 가속화하는 디딤판 역할을 할 것으로 공사는 예상했다.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민주적이고 선도적인 농수산물 유통의 마중물로 삼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목적인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도매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